[선거법 Q&A] 여론조사 결과 공포 선거일 6일 전부터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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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여론조사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일보는 선거법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선거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2년 양대선거 관련 ‘선거법 Q&A’를 매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1) 선거 여론조사

Q. 이미 공표·보도된 대통령선거의 여론조사결과를 제 블로그에 올리고 싶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일시, ④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A.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2022. 3. 3.)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선거일전 6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Q.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무소속후보자만 선거운동기간 중(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2022. 2. 15. ~ 3. 8.)에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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