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A]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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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 등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일보는 선거법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선거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2년 양대선거 관련 ‘선거법 Q&A’를 매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Q.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제외)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직접 통화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옥외집회에서 다중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Q. (사전)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공유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포함)을 촬영하여 SNS에 올려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하거나 (사전)투표소 내 인증샷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Q. 연설·대담차량에서 저녁까지 너무 큰 소리로 유세를 해서 힘이 듭니다. 시간이나 음량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A. 제20대 대통령선거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 ~ 오후 10시에 가능합니다. 다만,녹음기와 녹화기는 오전 7시 ~ 오후 9시,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 ~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량에 관하여는 제한기준이 없습니다.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소음규제 기준 도입 및 연설·대담 가능 시간이 변경되었으며,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72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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