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3·9대선 6일 전인 오는 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9대통령선거 6일 전인 오는 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본투표가 종료되는 오는 9일 오후 7시30분까지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 시간이 당초보다 1시간 30분 늘어났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국민의 표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표를 금지해 왔다.
한편 오는 3일은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 90일 전으로 이날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나 의정 보고회가 금지된다.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은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 30일 전인 5월 2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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