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9일 선거인 투표 방해 혐의 2명 고발
지난 7일 모 후보자 도서 기부행위 선거인도 고발
지난 7일 모 후보자 도서 기부행위 선거인도 고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다른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표소에서 기표 후 ‘기표용구가 반쪽만 찍혔다’고 고함을 지르며 투표용지를 새로 발급하라고 하고, 투표관리관의 제지와 퇴장 명령에도 계속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선거운동을 위해 열린 모 후보자 연설·대담장소에서 후보자의 성명·경력·업적 등이 기재된 유가 도서 9권을 참석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선거인 C를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는 투표소 난동 등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와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기부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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