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면허 취소 구제 요청…“생계형 운전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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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3년간 5건 구제

음주운전 등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자의 이의신청 건수는 2019년 23건, 2020년 25건, 지난해 24건 등 모두 72건이다.

음주운전 단속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이 가운데 5건(7%)만이 구제됐고, 나머지 67건은 모두 부결 처리됐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1건만 구제됐다. 

제주경찰청은 1년에 6, 7회가량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심의를 통해 운전이 가족의 생계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만 면허를 구제해 주고 있다.

구제가 이뤄지면 면허 취소는 110일 정지로, 면허 정지는 그 기간이 절반으로 각각 감경된다.

심의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자 또는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자에 한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을 초과했거나, 도주치상,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심의 없이 각하 처리된다.

지난 17일 열린 올해 두 번째 이의심의위에서는 4명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는데, 2명은 음주 수치 초과로 각하 처리됐고, 1명은 5년 이내 무면허 등 위반 전력 사유로 기각 처리됐다.

구제를 받은 1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였던 생계형 운전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의신청자 대부분은 음주운전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이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며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1246건에서 지난해 1769건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서도 지난 15일 기준 261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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