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매입 등 부동산 투기사범 47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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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제주 농지를 불법으로 매입한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약 1년간 추진한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 결과 42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6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91명이 입건돼 이 중 4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44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입건된 부동산 투기사범들은 모두 타지역에 연고를 둔 이들로 제주도민은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부동산 투기 행위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사를 지을 것처럼 꾸며 제주지역 농지를 불법으로 매입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울산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제주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겠다며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서귀포시 대정읍 농지 580여 ㎡를 취득했다 이번 경찰 수사에 적발됐다.

한편 경찰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몰수·추징보전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지 부정 취득, 부정 청약, 불법전매, 차명 거래 등을 통해 취득한 투기수익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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