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이중적 자치경찰 체제’에 업무 혼선·중복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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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사무분담 협약안 수년째 제자리걸음…개정 시급”
자치경찰단 “초동조치 국가경찰 사무…협약안 내용도 사실 아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지역에서는 제주경찰청 자치경찰 부서(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와 자치경찰단 두 기관이 동일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일명 ‘이중적 자치경찰 체제’가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 사무를 분담한 협약안이 8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업무 혼선과 중복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경찰청 청사(왼쪽), 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제주경찰청 청사(왼쪽), 자치경찰단 청사 전경.

제주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단에 요구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와 제주경찰청 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 방법에 관한 업무 협약안’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치경찰의 책임구역(보호구역·행복치안센터·공원 등) 지정과 책임구역 내 24시간 근무, 사건 접수 시 국가경찰 도착 전 초동조치 진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안은 2006년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정됐고, 2008년과 2014년 한차례씩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걸음 중이다.

경찰은 대다수 책임구역의 설치·지정·관리 주체가 도지사인 만큼 현재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책임구역의 상당 부분을 제주도 산하에 있는 자치경찰단과 지자체가 도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 치안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중산간지역에 위치한 자치경찰단 행복치안센터를 ‘24시간 운영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행복치안센터 운영 시간(송당 오전 7시~오후 10시, 저지 오전 9시~오후 6시)으로는 중산간 치안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자치경찰이 자치경찰 사무가 아니어도 사건 발생 시 현행범 체포 등 초동조치를 해야 한다고 협약안에 명시됐지만, 행패나 시비 등 단순 사건마저 112에 신고하고 있어 먼저 현장에 도착했을 경우 국가경찰 도착 전까지 초동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에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단이 자체적으로 같은 곳에 이동식 단속 카메라 100여 대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 협약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기관의 자치경찰 사무가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도민이 안전에 위협을 받을 때 서로 미루지 말고 합심해 신속히 처리하자는 취지”라며 “치안행정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상호 간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치안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자치경찰단은 112 신고 대응은 국가경찰의 고유사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준용은 자치경찰 공무원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할 때 적용되는 것이란 입장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112 신고 및 초동조치는 책임 소재가 명확한 국가경찰 사무다. 협약안에 있다는 초동조치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자치경찰은 다음 주 초께 제주경찰청이 밝힌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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