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장하며 40년된 벚나무 벌목...주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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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마을 주민들 기자회견 "벚나무 원상 복구하라"
제주시 연동 제성마을 주민들이 23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시 연동 제성마을 주민들이 23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시가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령이 40년 이상 된 벚나무를 벌목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 연동 제성마을 주민들은 23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는 무단벌목한 벚나무 12그루를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제주시가 지난해 8월 19일 제성마을 인근에 위치한 연도로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수령 40년 이상 된 벚나무 4그루를 벌목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제성마을회는 당시 임시총회를 개최, 제주시에 벚나무를 보존하며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제주시가 올해 벚나무 8그루를 추가 벌목하면서 주민들이 격분한 것이다.

제성마을 주민들은 “벌목된 벚나무들은 주민들이 직접 식재한 것들로 도로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차도와 인도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보존해 달라고 제주시에 여러 차례 전달했고 이에 대한 답변도 받았다”며 “그럼에도 제주시는 단 한 번의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이 벚나무들을 막가파식 무단 벌목하는 행정폭거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켜야 할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을 무시한 제주시의 막가파식 행정폭거에 주민들이 경악하고 있다”며 벌목된 왕벚나무의 원상복구와 구체적인 대안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측 관계자는 “벚나무들의 위치와 수령,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식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벌목을 진행하기 전 충분히 설명하고 마을 통장의 동의를 받았다”고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벚나무 30~40그루를 심을 계획”이라며 “벌목된 벚나무는 공유지에 식재됐지만 민법상 식재한 사람의 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유권과 보상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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