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74주년】 화해와 상생 실현할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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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신청 6월 1일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지급은 2026년까지 4년간 진행
보상금 상속비율은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1.5지분, 자녀는 1명당 각 1지분
"상속권자 사실과 다르게 또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사례 없어야"
민법에 따라 4.3희생자 보상금 상속 1순위인 생존 배우자와 자녀 3명의 살아 있는 경우 상속지분 그림.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민법에 따라 4.3희생자 보상금 상속 1순위인 생존 배우자와 자녀 3명의 살아 있는 경우 상속지분 그림.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국가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74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4·3희생자에 대한 공동체 보상이 가능해졌다.

4·3희생자 중 사망·행방불명은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후유장애는 장애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수형인은 수형일수를 감안해 9000만원 이하로 차등 지급한다.

보상금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간, 보상금 지급은 2026년까지 4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29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에 따르면 4·3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31일 차관 회의를 거쳐 다음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다음달 12일 시행령이 발효된다.

보상금 신청에도 1년간 지급이 늦어지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 연 1.2%의 지연 이자가 지급된다.

보상금 상속비율은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1.5지분, 자녀는 1명당 각 1지분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생존해 있다면 총 지분은 1.5(배우자)+1(자녀)+1(자녀)+1(자녀)을 더해 4.5가 된다.

보상금을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4.5분의 1.5지분(33.3%)으로 3333만원을, 자녀 3명은 4.5분의 1지분(22.2%)으로 각각 2222만원을 받게 된다.

희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하면 손자·증손자로 대습상속이 이어진다.

희생자가 미혼이며, 자녀도 없이 사망했다면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 순으로 보상금이 상속된다.

또한 4촌 이내 상속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5촌까지 상속이 가능하다. 단, 해당 4촌은 4·3유족이어야 하며, 제사를 지내고 벌초를 하는 것은 보증절차로 입증돼야 한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까지 파악한 유족(상속권자)이 없는 희생자는 3547명에 이른다.

유족이 없는 희생자와 제주4·3사건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돼 보상금과 보훈수당을 받는 경우 보상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4·3희생자를 기준으로 상세 제적부(옛 호적부)를 확인, 가계도를 작성하므로 상속권자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면 벌칙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지급된 보상금은 전액 환수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속지분이 있음에도 해외 이주, 정신 장애 등을 이유로 고의로 이름을 빼서는 안 된다”며 “특히, 가족 간 합의로 희생자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보답하는 등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이 계승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는 민주화운동 사례처럼 보상금 일부를 기부하는 뜻이 모아지면 가칭 ‘4·3평화기금’을 조성해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과 트라우마 치료 지원, 불우한 유족 돕기 등에 나서기로 했다.

4.3희생자 보상금 상속 1순위로 직계비속(배우자.자녀) 사망 시 손자.증손자 대습 상속지분 그림.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4.3희생자 보상금 상속 1순위로 직계비속(배우자.자녀) 사망 시 손자.증손자 대습 상속지분 그림.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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