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기형적 운영 개선 시급하다
자치경찰제, 기형적 운영 개선 시급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지난해 7월부터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시·도에서 전면 시행한 자치경찰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 이는 정부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경찰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등 세 개로 지휘·감독 체계를 분리할 때부터 우려됐던 바이다. 개선해야 할 것이 수두룩하다.

우선은 자치경찰 사무가 극히 제한적이다.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등 민생 부문을 담당하고 있지만, 관련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일례로 ‘주거 침입’은 자치경찰이 맡지만, ‘주거 침입 성범죄’는 국가경찰과 수사경찰이 담당하는 식으로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자치경찰 사무는 범죄 예방이나 생활 안전 분야에 그치고 있다. 이러려고 자치경찰을 도입한 것은 아니다.

자치경찰이 신분상으론 국가직 경찰공무원이기에 이를 둘러싼 인사권 행사도 명확하지 않다. 승진 인사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주어지고, 임용장 발행 주체는 계급에 따라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시·도지사, 시·도 경찰청장 등으로 제각각이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에 파견된 경찰에 대해서도 자경위에게 인사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기형적인 구조가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는 상호 이해와 협력에 기대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 자경위가 최근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은 의미 있다. 자치경찰 사무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자경위에 승진심사·징계위원회를 법적으로 두는 등 기능의 실질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한 이원화, 예산권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지금이라도 경찰 조직을 세 개로 쪼개기 한 것 대해 재 진단을 해야 한다. 조직과 예산, 성과 등을 분석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원상 복귀하고 제주에 뿌리를 내린 별도의 자치경찰인 자치경찰단 시스템을 전국 시·도로 파급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