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무죄…다른 재심도 속도 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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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이 29일 4·3사건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등으로 옥살이를 한 수형인 73명(군사재판 40명, 일반재판 3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형사재판의 경우 검찰에 공소사실 구성요건을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없는 등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법원과 검찰, 변호인의 판단이 같기에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은 더 뜻깊다.

검찰은 재판부의 선고에 앞서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연행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청구했다. 변호인 측도 “피고인들이 과거 재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범죄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4·3 수형인들이 최소한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옥살이를 했다는 것을 법조 3륜이 인정한 것이다.

이날 판결은 두 부류이지만, 결론은 같다. 군사재판은 검찰이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구성해 활동한 후의 첫 결과물이다.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이 2530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의 결과도 이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증거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일반재판은 검찰이 담당한 군사재판과는 달리 개인이 직접 무죄를 끌어냈다. 이들은 4·3 당시 일반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했다. 이 같은 수형인이 1800명이 넘기에, 이들도 검찰의 직권 재심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제주지법이 2019년 1월에 4·3 생존 수형인 18명의 재심 청구에 대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후 관련 소송들이 무죄로 결론 나고 있다. 공통점은 4·3 수형인들이 내란죄나 국방경비법 위반죄(간첩죄)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를 입증할 자료나 증거는 없다. 나머지 4·3수형인들의 재심도 속도를 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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