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주년 제주4.3】 핏줄 뒤엉킨 4·3유족의 가족관계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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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좌익세력 몰리거나 연좌제에 엮일까봐 혼인.출생·사망신고 다르게 해
사후 양자와 유복자, 사실과 다르게 사망신고 한 유족들 보상에서 제외될 처지
행안부 ‘가족관계특례조항’ 신설 또는 4·3특별법 추가 개정 제도개선 용역 추진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 희생자 묘역에서 한 유족이 비석을 쓰다듬고 있다.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 희생자 묘역에서 한 유족이 비석을 쓰다듬고 있다.

4·3특별법 시행령에도 불구, 많은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제주4·3사건(1947~1954) 대혼란기에 많은 도민들은 좌익세력으로 몰리거나 연좌제에 엮여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면서 혼인과 출생·사망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사례가 많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사한 사례를 보면 4·3당시 온 가족이 몰살당해 살아남은 어린 아이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형제, 삼촌 등의 자녀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부부가 아들·딸을 낳아서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4·3시기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부모를 20년이 지난 1960~1970년에 집에서 노환으로 숨졌다고 사망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로 사후 양자와 유복자, 사실과 다르게 사망신고가 된 4·3희생자의 유족은 제적부(옛 호적부)에 친생자(상속권자)로 오르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희생된 아버지 이름 밑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어머니가 재가를 해서 친생자들의 성이 바뀐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됐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한 자녀가 친부모의 자식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인지(認知)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양자·양녀나 유복자의 경우 친자확인·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 이어 생부·생모와 유전자(DNA)가 같다는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소송과 유전자 감식밖에 없는데,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증명을 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실례로 지난해 제주4·3유족회(회장 오임종)의 실태조사에서 가족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유족 78명 가운데 26명(33%)만 수형·재판기록, 4·3진상보고서 등을 근거로 유족으로 인정됐다.

나머지 유족 52명(67%)은 유전가 감식과 소송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가족관계 정정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가족관계특례조항’ 신설 또는 4·3특별법 추가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도 개선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행안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4·3특별법 추가 개정안이 마련되면, 4·3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친자(親子)들은 가족관계부 정정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조만간 4·3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한다. 해당 용역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법원행정처에 4·3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위해 신청 대상 확대와 특례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끝>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에서 유족들이 4.3희생자 위패 앞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에서 유족들이 4.3희생자 위패 앞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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