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74주년…후속 과제 제대로 추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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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오는 3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린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규모를 축소해 간소하게 봉행할 예정이다. 도민과 유족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추념식장 방문을 자제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중계방송을 통해 추모의 시간을 함께했으면 하는 것이 주최 측의 바람이다. 이를 깊이 인식해 협조하길 바란다.

올해는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2021년)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는 첫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 4·3특별법(2000년 공포)에서 진일보해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진다. 보상금 지급은 오는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그 기간을 단축했으면 한다. 또한 뒤틀린 가족관계를 정비해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는 4·3사건 추가 진상조사도 시선을 끈다. 4·3의 진실을 캐는 일이며 도민 통합을 도모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정부가 2003년에 발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이어 19년 만에 이뤄지는 조사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불편부당하게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선 균형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바란다.

4·3 수형인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검찰의 직권 재심과 법원의 판단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미 몇 차례 재판을 통해 4·3 당시 수형인에게 적용했던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죄(간첩죄)에 대한 무죄 선고는 사필귀정으로 여겨진다. 이와 맞물려 일반재판 수형인들은 개인이 직접 재심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도 검찰에 의해 직권 재심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럴 듯 4·3은 진행형이다. 해묵은 과제를 상당히 해소했지만, 또 다른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남은 일을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4·3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정부와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협조해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길 바란다. 그래야 영령들이 편히 잠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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