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큰 틀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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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은 유감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이에게 1만원을 징수하는 것이다. 여기에 도민과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행정·교육·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임직원은 제외했다. 말 그대로 제주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환경부는 “제주에서 도입하면 타 시·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같은 방식의 부담금 신설을 추진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주에 입도했다는 이유로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과 대상이 포괄적이고, 산정 방식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환경보전기여금의 취지를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반면에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제주도 인구보다 쓰레기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점, 세계적인 관광지도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를 볼 때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물론 관광객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관련성이 미흡한 점 등의 의견을 가미했지만, 논의의 가치를 남겨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제주는 섬 전체가 관광지이기에 다른 지방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많다. 하수처리장은 용량을 초과했고, 광역폐기물처리장은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 오름과 곶자왈도 훼손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80% 이상이 사유지이기에 손을 놓고 있다. 그러기에 지금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세계의 보물섬을 누구나 오래도록 향유할 수 있다.

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 제주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확대해도 늦지 않다. 이래도 ‘1인당 1만원’은 무리라고 판단하면 제주도가 제시한 렌터카와 숙박업소, 전세버스 이용객에 한하는 것을 대안으로 수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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