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예비후보 배우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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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의원 예비후보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서귀포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월 말 모 신협 조합장 투표장에서 후보자의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은 예비후보 본인만 착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A예비후보는 “다른 사람들도 (후보자 이름이 적힌) 옷을 입어도 되는 줄 알았다. 공직선거법을 다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라면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마자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고 경찰 조사도 받았다. 앞으로 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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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게마씸? 2022-04-23 13:01:24
이사람 누게마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