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레포츠공원 사용료 징수 가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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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속 제주지방항공청이 제주국제공항과 맞닿은 용담레포츠공원 부지가 국유지란 이유로 거액의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란 특수성과 주민들의 고통을 망각한 처사다. 법규만을 내세워 다른 국유지와 같은 기준의 잣대를 적용해선 안 된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제주항공청은 용담레포츠공원(2만5229㎡)의 시설물 관리와 청소를 맡은 제주시 용담2동에 2014년에 개정된 국유재산법을 적용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최근 5년간의 사용료와 가산금 등 7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해마다 1억7000만원의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국토부가 이 문제를 관장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공항 인근 지역 항공기 소음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이래도 되나 싶다.

용담레포츠공원은 공원이 갖춰야 할 쾌적한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전국 공항 중에 항공기 소음도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제주시가 1993년에 축구장과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주차장을 갖춘 시민 공원으로 조성한 것도 소음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측면이 크다. 이를 고려하면 국토부는 사용료 징수가 아니라 공원 관리비를 지원해야 옳다.

오죽하면 용담2동 주민자치위가 ‘레포츠 공원의 공공성은 내팽개치고, 토지 사용료 부과가 웬 말이냐, 제주항공청은 각성하라’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하겠는가. 이들은 온몸으로 소음과 교통 체증, 쓰레기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뺨을 맞는 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항소음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들 설득력이 있겠는가.

국토부와 제주항공청은 변상금과 사용료 징수를 재검토하길 바란다. 국유재산법과 공항소음대책지역지원법에 국유지와 관련해 사용료 면제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다. 공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공항소음입법모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설상가상도 정도껏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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