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보상 담은 4.3특별법 시행령 12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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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심사·결정할 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 구성
보상금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말까지 접수
제주4.3평화공원 위패안치실에서 유족들이 4.3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제주4.3평화공원 위패안치실에서 유족들이 4.3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4·3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주는 4·3특별법 개정안 시행령이 발효됐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 4·3특별법 개정안 시행령이 게재되면서 오는 6월 1일부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가 지급하는 4·3희생자 보상금은 사망·행방불명은 1인당 9000만원이다. 후유장해 희생자는 장해 정도에 따라, 수형자는 수형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을 심사·결정하는 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4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오는 6월부터 보상금 심사를 맡게 될 4·3중앙위원회는 물론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경우 보상금 수령 당사자나 유족, 대리인, 증인·참고인 등은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도록 했고, 심의·의결 과정에서도 제척하도록 했다.

발효된 시행령에는 후유장애 4·3희생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1~14등급까지 구체적인 장해기준도 마련됐다.

수형인의 경우 수형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2022년 기준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은 36만6400원이다. 가령 1년(365일) 동안 수형생활을 한 희생자는 1억3000만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아야 하지만, 시행령으로 정한 9000만원을 우선 받되 추후에 형사보상금 청구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한편 보상금 청구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간, 보상금 지급은 2026년까지 4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됐음에도 1년간 받지 못하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 연 1.2%의 지연 이자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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