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 조업, 특단의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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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역은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60%를 차지하는 황금어장이다. 더구나 서해와 동해의 어획량에도 영향을 끼치는 고기 길목이자 원천 어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올 들어서도 제주 바다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어로가 확인돼 어족자원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범장망 어구로 무장한 불법 어로가 활개치고 있어 걱정이다. 범장망은 그물코 길이가 2㎝밖에 안돼 어린 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하는 싹쓸이 어구다.

제주해경은 지난 22일 차귀도 남서쪽 163㎞ 해상에서 범장망을 이용해 잡어 3000㎏을 불법으로 잡은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또 11일에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속여 기재한 또 다른 중국어선 1척을 적발하기도 했다. 올 들어 우리 어업협정선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이 벌써 3척이다.

사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3년간 제주해경에 나포된 어선만 해도 2019년 18척, 지난해 19척, 올해 3척 등 끊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2020년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어선을 나포하는 대신 퇴거 방식으로 대응해 단속 실적이 전무하다. 나포 어선에 부과된 담보금도 50억원을 웃돈다.

문제는 중국어선들이 그물눈이 촘촘한 어구로 해저까지 훑고 가면서 고기 씨를 말린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어선이 대형화하고, 어로 수법도 교묘해지며 기업형 약탈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식이면 제주바다가 황폐화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다. 제주 어민들로선 매년 중국어선들 탓에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이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어민들은 일본 EEZ 조업 중단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거기에 중국 어선들의 도 넘은 침탈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니 예삿일이 아니다. 이 사안은 본래 중국 당국이 규제하는 게 맞지만 사실상 방관하는 만큼 해경 함정을 전진 배치해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 문제 해역의 공백을 메울 제주 서부해경의 빠른 신설도 그런 이유 중 하나다. 우리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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