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권 침해 심각…대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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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직장인 시설이나 기관에서 이용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ㆍ폭행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그런데도 시설이나 기관이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니 개탄스럽다.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이 같은 상황은 도가 최근 119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435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 조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144명(33.1%)은 언어폭력과 협박 등의 정서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56명(14.2%)은 멱살 잡기, 발로 차기, 흉기로 겨누기 등을 5회 이상 당했다고 답했다.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을 당한 이도 29명에 달했다.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자로부터 당한 일이기에 충격이 클 것이다.

이에 시설이나 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응답자 중 79명(18.2%)은 피해를 봤는데도 시설이나 기관에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건을 유발한 이용자를 다른 부서 등으로 이관하지 않으면서 불안과 고통을 느꼈다는 답변은 무려 351명(80.7%)에 이르렀다. 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해도 모자랄 판에 미온적인 대처로 인권침해를 키우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다행히 제주도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옹호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 만큼 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있어야 한다. 시설장과 관리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길 바란다. 시설 이용자나 보호자가 사회복지사에게 무한의 헌신을 종용하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도 필요하다. 인권센터 운영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으면 한다.

누군들 직장에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당하면 근무 의욕이 떨어지고, 이직을 고민하게 된다. 분노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병원 진료나 약물에 의존하기도 한다. 직장이 행복해야 일의 생산성이 오른다. 이는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다. 근무 환경이 좋아야 복지서비스의 질이 나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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