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하우스’ 업체 선정, 농가에 맡겨야
‘FTA 하우스’ 업체 선정, 농가에 맡겨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가 FTA(자유무역협정)기금 지원 사업인 감귤 비가림하우스 시설과 관련해 농가의 수의계약 기준을 뒤늦게나마 개선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2억원 이하’의 하우스 시설은 농가가 수의계약으로 시공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종전 1억원 이하만 가능했던 것을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농가의 민원을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도 관련 농가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올해 초 제주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사비가 1억원을 초과하는 비가림하우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했다. 비가림하우스의 경우 대부분 공사비만 1억원을 넘는다는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다. 당국이 문제와 민원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올해 비가림하우스 지원 대상에 포함된 농가는 102곳으로, 이 가운데 27.5%인 28곳만 자율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나머지 72.5%인 74곳은 공사비 1억원을 초과해 공개경쟁입찰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러다 보니 지금까지 12 농가만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라도 빨리 하우스를 시설해야 감귤의 생육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농가로선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업체를 선정한 농가에서도 걱정이 커지고 있어 문제다.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12개 시공업체 모두 하우스 시공 경험이 없고 면허만 있다. 이런 가운데 11곳은 입찰 가격으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공사를 포기까지 했다. 농가로선 규정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시공 여부를 타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대부분이 시공 실적이 없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나중에 적절한 사후 서비스(AS)가 가능할지도 의구심이 든다.

이 같은 민원을 고려해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했다고 하나 오는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이다. 그래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제주도는 농가의 여론을 가감 없이 수렴한 후 정부와 협의해 농가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침을 마련하길 바란다. 농가는 시공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원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