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다른 특별자치도와 협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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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확정된다. 출범 시기는 내년 6월이 유력하다. 강원도는 이로 인해 연간 재정이 지금보다 3조~4조원 늘어 대망의 10조원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가 전국 최초의 특별자치도이기에 관심이 간다.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추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벤치마킹 되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제주는 첨단과학기술단지, 관광, 농지, 도시개발 인허가 특례와 외국인학교 설립 등의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다. 강원도와 정치권에서도 이와 같은 수준의 규제 완화를 핵심적인 권한 이양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했으면 한다.

여기에 전라북도와 경기도에서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은 지난 4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경기도는 6·1선거에 출마한 한 도지사 후보가 경기 북부의 독자적인 생활권과 경제권을 위해 ‘경기 북부의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에선 부산과 울산, 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 나름의 특별자치도 추진은 지방분권과 맞물려 대세가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대외적 상황을 인식해 ‘역차별’을 경계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사무 4660건을 이양받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엔 국제학교 4곳을 설립한 후 진척이 없다. 도내 전 지역 면세화와 법인세 인하는 감감무소식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논의만 하고 있다. 오히려 각종 민감한 제도나 규제의 실험장으로 이용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영역이 아니다. 도민적 역량을 결집해 차별화 전략을 도모하되 다른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지방소멸이란 파고를 이겨내기 위해선 다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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