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가족관계 조사 후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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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년간에 걸쳐 4ㆍ3사건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의 국가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는 생존희생자 109명과 2002~2003년에 희생자로 결정된 2000여 명 등 2100여 명이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6월 1일부터 보상금 신청·접수가 이뤄진다. 정부의 말대로 희생자와 유족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한다.

보상금 상속 순위는 배우자·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4촌 이내 상속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묘지를 관리하는 5촌까지 가능하다. 이에 반해 희생자의 자녀이지만, 제적부(호적)에 없으면 보상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런 사례가 4·3유족회와 4·3연구소를 통해 78건이 파악됐고, 제주도에만 57건이 접수됐다.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수도 있다.

4·3의 기막힌 사연을 들어보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출생·혼인·사망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했다고 한다. 부모의 몰살로 홀로 남겨진 아이는 아버지의 형제나 삼촌의 자녀로 호적에 올랐다. 연좌제를 피하고자 친척의 양자·양녀로 간 경우도 있다. 4·3이란 낙인이 두려워 당시에 사망한 부모를 수년이 지난 후 집에서 노환으로 숨졌다고 신고한 사례도 했다. 이처럼 가족관계에 아픔이 많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4·3 희생자와 자녀 간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대상은 희생자의 직계비속이지만 조카·먼 친척·타인으로 된 관계, 희생자가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희생자의 족보상 양자로 제사·분묘관리를 하고 있지만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희생자의 직계비속으로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에 이중으로 등재된 경우 등이다. 유족과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조사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4·3의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일은 4·3의 완전한 해결로 가는 길이다. 그러기에 전수조사로 끝나선 안 된다. 가족관계를 정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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