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위탁가정 부모에 제한적 후견인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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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아동 보호 공백 해소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가정위탁 아동을 돌보고 있는 위탁가정 부모가 제한적으로 후견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실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위탁가정 부모는 법적 후견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탁 아동의 긴급한 수술을 앞두고 위탁부모는 동의를 해줄 수 없다. 또 전학 등 학적관리와 각종 증명서, 통장 개설도 할 수 없어서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위 의원은 개정안 통해 위탁 아동의 수술·입원·퇴원은 물론 입학·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금융계좌 개설과 휴대폰 개통 등 제한적 범위에서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 의원은 “조속히 법안을 심사해 위탁가정 부모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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