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경계 넘는 초광역협력사업...제주 신성장 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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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14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원내용 마련
제주지역, 분산에너지.바이오.관광 관련 파트너지역과 전략 산업 육성 '주목'

시·도 간 경계를 뛰어넘은 초광역협력사업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본격화되면서 제주와 타 시·도간 연계 사업에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계획안을 수립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분산에너지 ▲바이오 ▲관광산업에서 파트너지역과 초광역협력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산자부와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통합발전소(VPP)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산에너지는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막고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 인근에 중소 규모의 태양광·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한 출력제어,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과 그린수소(P2G), 열에너지 활용 기술이 검토되고 있다.

‘초광역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은 지난해부터 구상된 계획으로, 제주의 생물자원과 경북의 바이오기술, 전북의 인프라, 충북의 선도기업을 연계해 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경쟁 방지와 불필요한 중복 사업을 벌이지 않는 등 상호보완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단, 파트너지역과 구체적인 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초광역 관광벨트’ 역시 그동안 논의는 있었지만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다. 마리나항을 포함한 해양관광을 선도할지, 마이스(MICE)산업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초광역협력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2023~2027년) 계획으로 추진돼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될 예정이어서 관련 산업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초광역협력사업은 제주연구원과 제주테크노파크의 협업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라며 “하반기에 발표될 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춰 초광역협력사업이 추진되면서 신산업 발굴과 파트너지역과의 광역 협력 전략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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