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우체국본부는 16일 제주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탁계약서 내용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우체국본부는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위한 계약 정지, 계약 해지 조항이 담긴 노예계약서”라며 “그동안 임금 교섭 전체를 무위로 돌리는 신뢰 파괴 행위이자, 협상 파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새 계약서에는 정책 변화, 물량 감소, 폐업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2년마다 계약을 해야 해 상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그 2년조차 보장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참으로 잔인하기 짝이 없는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노예계약서를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총력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체국본부는 18일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총파업 돌입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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