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시설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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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반려동물 죽으면 쓰레기봉투로 폐기하는 문제 해소

제주지역에서도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과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시설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장묘는 급수·배수시설 등을 갖추고 허가 받은 고정식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환경 문제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고정식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도민들은 가족과 같이 지냈던 개와 고양이 사망 시 쓰레기처럼 버리지 못해 야산이나 중산간에 몰래 묻거나 다른 지방의 장묘시설로 가는 ‘원정 화장’을 치러주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화장시설을 갖춘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식 장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반려동물은 반려인에게 소중한 가족의 일원인 만큼 제주의 현실에 맞도록 다양한 방식의 장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식 장묘업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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