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령모개식 ‘건축물의 공공하수도 연결’
조령모개식 ‘건축물의 공공하수도 연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가 ‘건축 행위 시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 규정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업무 보고와 도민 의견 수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하면서 먼저 현행 조례에 대한 제주도와 도의회의 졸속 처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금의 건축 행위 시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는 원칙적으로 도내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다. 다만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표고 300m 미만과 읍·면 취락지구의 연면적 300㎡ 미만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은 예외로 인정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5년 전에도 조례 시행을 놓고 ‘난 개발 방지’와 ‘과도한 규제’가 충돌하면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당시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등 8개 하수처리장이 시설 과부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간과했다. 넘치는 물통 크기와 관계없이 물을 붓겠다는 것이었다. 지난해엔 상하수도부서가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면 공공하수도 연결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가 문제를 낳기도 했다. 그만큼 조례가 세밀하지 못했다.

물론 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사유재산권 제약과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 살리기를 고려하면 규제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이 점에서 향후 조례의 방향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 제주시 동지역과 분양형 건축은 현행을 유지하되 읍면지역의 실수요 건축은 개인오수처리시설로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난 개발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개인오수처리시설이 늘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면 지하수 오염을 불러올 수 있다. 그만큼 지역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촘촘하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되 특정의 목소리에 끌려가선 안 된다. 다시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이란 말이 나와선 곤란하다. 개악이 아닌 개선이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