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영동·공주 등은 관할 인구가 15만명 이하이지만 지원 설치
“서귀포시민들 재판 참여, 변호사 선임에 제주시 오가는 불편"
“서귀포시민들 재판 참여, 변호사 선임에 제주시 오가는 불편"
서귀포시지역 주민들의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8일 서귀포지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속초·영동·공주·의성·영덕·남원·장흥은 관할 인구가 15만명 이하이지만 지원이 설치된 반면, 서귀포시는 지난 1월 기준 19만689명에 면적이 871㎢에 이르지만 지원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신설이 필요한 배경을 밝혔다.
위 의원은 2020년 기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형사·민사 사건은 1심 기준 28만7279건으로, 형사사건은 18.9%, 행정소송은 38%가 각각 증가하는 등 서귀포지원 설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서귀포시민들은 각종 민사·형사 사건을 비롯해 재판 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들여 제주시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사건 증가와 서귀포시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대비하고 제주시에 쏠린 변호사·법무사사무소가 서귀포시로 분산돼 법률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법원은 소액심판과 즉결심판, 협의이혼, 가압류 사건(채권액 3000만원 이하) 등에 한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판사는 상주하지 않으며, 재판 기일에 맞춰 재판정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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