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서귀포지원(支院)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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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 제주지법 서귀포지원(支院) 신설은 지역사회의 해묵은 현안이다. 2016년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시민의 바람이 담긴 청원서를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이 청원서를 통해 “서귀포시민들은 각종 형사사건과 민사 본안사건, 재판 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를 오가며 시간ㆍ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향상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반드시 서귀포시에 법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2017년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지법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위 의원이 최근에 다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번째 도전인 셈이다. 그만큼 시민들의 바람은 간절하다.

속초·영동·공주·의성·영덕·남원·장흥 등은 관할 인구가 15만명에도 못 미치지만, 이미 지원이 있다. 반면에 서귀포시는 20만명에 근접하고 있지만, 법관 상주 없이 소액 심판과 3000만원 이하 가압류 사건을 재판 기일에 맞춰 비정기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은 시간·경제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제주시로 드나들고 있다. 검찰 조사와 변호사 선임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도 모든 국민은 신속 공정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서귀포지원은 주민은 물론 도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난 몇 년간 제주지역에 인구가 늘면서 각종 송사도 덩달아 늘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해 형사사건은 전년보다 19%, 행정소송은 38% 증가했다. 이를 분산해야 법관의 업무 폭증을 줄일 수 있다. 도민들도 장기간 법적 판단이 미뤄지는 데 따른 피로와 부담을 덜 수 있다.

국회는 이번엔 동료 의원의 취지를 헤아려 개정안을 통과시켜줘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도 전향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제주 사회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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