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두달째 놀고 있는 국회...‘국회 개점휴업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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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 검토조차 못해"...일 하는 국회만들어야

여야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후반기 국회 입법 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의 임기를 후반기 원 구성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 원 구성 협상 차질로 의장단이 공석이 되는 일이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을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현행법상 전반기 국회(2년)가 종료되는 5월 30일부터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 임기가 자동 만료되면서 업무 공백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중에도 전반기에 구성된 상임위가 입법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일하는 국회가 필요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 문제까지 겹쳤는데 원 구성이 미뤄지는 동안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여야는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 짓자는 합의 하에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원 구성 협상 공전 속에 국회가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는 건 국회의 고질병이다.

21대 국회도 지난 5월 29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이후, 46일째 개점휴업 중이다. 국회 원 구성이 원내교섭단체 간 협상에 따라 결정되기 시작한 제13대 국회 이후로 후반기 원 구성에는 평균 35.3일이 걸렸다.

4년 전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후반기 원 구성까지는 57일이 소요됐다.

국회=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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