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수차례 몰래 침입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7월 12일까지 6차례에 걸쳐 제주시지역 한 어린이집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모두 퇴근한 오후 7~9시께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간 후 화장실에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유아용 변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어린이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침입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나 침입한 후 한 행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