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경종 울린 원장·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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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가 21일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8명 등 9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학대했고, 이 같은 행위가 보육이나 교육 목적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기에 도민사회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사건은 제주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며 공분을 샀다. 교사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돌봄이 절실한 원아들을 수시로 학대했다. 간식을 먹지 않자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이마를 밀어 넘어뜨리기도 하고, 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질질 끌고 다니기도 했다. 이를 310여 차례나 했다니 징역 최저 4월에서 최고 2년 6월과 법정구속은 자업자득이나 다름없다.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곳에서 아동학대가 공공연하게 행해졌음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방치했다. 오히려 학대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 원아의 학부모들을 음해해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가 제 역할을 다했다면 이런 처벌은 없었을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도민사회는 경각심을 갖고 주목해야 한다. 아직도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아동학대로 1123건이 신고됐고, 이 가운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751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이는 2020년보다 신고는 25%, 판정은 34% 는 것이다. 아이가 잘못이나 실수했을 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은 훈육이 아닌 엄연한 학대다. 이를 가정이나 기관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제주도와 행정시 등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관 아동보호 시스템을 점검하고 아동과 보호자, 보육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과 홍보를 강화하길 바란다. 여기에 보육시설 등에서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인권 교육과 처우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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