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3명에 징역·벌금형 선고
속보=제주시농협 비상임이사(임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본지 2021년 2월 25일자 4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2월 25일 치러진 제주시농협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A씨는 선거 직전인 같은해 1월 15일 조합 대의원 D씨의 집을 방문, “비상임이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잘 봐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선거에 출마한 B씨 역시 지난해 1월 28일 조합 대의원 E씨의 집을 찾아가 인삼차 세트와 현금 15만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전달했다.
C씨 역시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 조합 대의원의 집을 찾아가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준 적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 등 3명은 당시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이번 형이 확정되면 농협 관련 정관에 따라 비상임이사 직위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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