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설치 규정 삭제…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한다
정화조 설치 규정 삭제…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노후화·관리 사각지대로 지하수 오염 우려 조례 개정

하루 오수 발생량이 1t 이하인 건축물에도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하루 1t 이하인 경우에는 정화조만 설치해도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정화조 설치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운데 정화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화조는 오수를 저장해두는 시설로, 차량을 통해서 수거해가는 시스템이다.

정화조는 땅속 깊이 묻혀 관리가 어렵고 노후화 등으로 오수와 하수가 그대로 지하로 흘러내려 수질 오염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주시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은 6258개소, 서귀포시지역은 4275개소로 이 가운데 정화조에 대한 현황 파악은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하수관거 사업 및 노후관 정비 사업에 따른 기존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 폐쇄돼 없어진 수치가 반영되는 시점이 각각 다르고 정화조는 대부분 개인이 관리하고 있어 폐쇄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노후화 등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정화조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하수·오수를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오수처리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이번 조례안에 배수설비 설치신고에 따른 기본설계서 제출 규정 신설 배수설비 오접 시공 방지를 위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도 개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 규정 신설 하수도 사용료 감면율 조정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변경 3년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일부 인상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의견 제출 기간은 내달 16일까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