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일삼던 전 제주대 교수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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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갑질을 일삼은 전 제주대학교 교수 전모씨(63)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전씨는 2017년 1월 학생들이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동상을 받자, 작품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아들을 수상자 명단에 넣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또 2016년 4월 제주시 아라동에서 자신의 개인주택을 지으면서, 제자들에게 과제란 명목으로 바닥과 천장 등 인테리어 공사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이 실제로 작품 제작에 참여했으며, 주택 공사는 인테리어 방면으로 취업을 원하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제주대학교는 2018년 6월 전씨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를 벌였고,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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