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안보여준다며 여친 감금.폭행한 40대 실형
휴대전화 안보여준다며 여친 감금.폭행한 40대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휴대전화를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께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누구와 연락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폭행하고 4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해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탓을 하고 범행 내용이 찍힌 폐쇠회로(CC)TV를 본 뒤에도 자신이 한 행동임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변명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 범죄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