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추가 인하될까…'유류세 탄력세율 50%'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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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2024년 말까지 한시 시행
직장인 밥값 지원 확대...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 8차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 8차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물가 극복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국민의 유류비 부담과 물가상승이 심화함에 따라 등유, 석유가스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휘발유 기준 세금은 ℓ(리터) 당 최대 148원 추가로 인하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탄력세율 확대가 영구적인 유류세 인하로 오해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률안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도 담았다.

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받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해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1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2004년 이후 고정돼 현재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될 경우,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율 24%를 적용할 때 월 2만4000원, 연간 28만8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 15% 기준이 적용돼 월 1만5000원, 연간 18만원의 세금을 덜 낸다.

세부적으로는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급여대장에 기본급 300만원으로 찍혀있는 경우 모두 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기본급 29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기재돼 있는 경우에는 29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들 개정법이 통과된 후 “민생 경제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운임제, 부동산 관련 제도 등 중요한 법안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며 “여야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심사를 마무리하고 국회가 민생 문제를 최우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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