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심사 강화하되 부작용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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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제주에 온 태국인 관광객 184명 중 112명이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입국이 불허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입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관광이 아닌 불법 체류를 위해 제주에 들어오려고 했다는 것이다. 무사증 입국 재개로 외국인 관광시장이 회복하길 기대했던 업계로선 한숨이 나는 일이다.

3일 오전에도 태국인 관광객 183명 중 120명이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입국심사를 받았다. 이들 역시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입국할 수 없다. 앞서 6월 3일엔 제주에 온 태국인 단체 관광객 178명 중 10여 명이 여행 중에 잠적했다. 이들 중 4명은 다른 지역으로 가려다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붙잡혀 출국 조치됐다. 이에 맞춰 당국이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6월 무사증 입국이 재개된 후 제주가 불법 체류의 첫 기착지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 상책이다.

더욱이 태국은 무사증이 아닌 ‘사증면제협정’이 적용되고 있다.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제주를 찾으면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비자 없이 30일 머물 수 있는 무사증보다 3배나 길다. 이런 상황에서 8월 한 달간 제주~방콕 노선에 전세기가 매일 1회씩 운항한다고 한다. 깐깐한 입국심사를 통해 태국은 물론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사실 무사증 입국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통계를 보면 2010년 5명에 그친 도내 불법 체류자는 2012년 992명, 2014년 4913명, 2016년 7788명으로 늘더니 2019년엔 1만4732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도 1만1151명으로 파악됐다. 이런 일을 다시 초래해선 안 된다.

당국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신속한 입국 심사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구더기를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우도 범해선 안 된다. 제주도는 상황에 맞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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