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원천 무효를 촉구했다. (사진)
이들은 “동부하수처리장 주변에 새벽에 가면 분뇨 악취가 풍긴다”며 “분뇨 방류수가 해안으로 뻗어 해안이 오염되고 있고, 이곳에 용천동굴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과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아 전혀 문제가 없는 증설 공사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명확히 사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세계유산협약 위반과 편법으로 진행되기에 증설 허가는 원천 무효가 돼야 한다”며 “마을 바다 수질 오염과 분뇨 악취에 의한 대기 오염, 생활권 피해 등 주민 삶의 질을 훼손하고, 저하하는 증설 공사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