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을 하다 갓길에 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0시께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길가에 서 있던 B씨(39)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25.3㎞를 초과한 시속 85.3㎞로 과속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운전을 했고, 이로 인해 매우 중한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나쁘고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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