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교육, 돌봄센터 확보에 합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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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인프라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다.

실제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빅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돌봄 수요 발생 지역은 11곳이다. 하지만 도내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제주시 3곳과 서귀포시 2곳 등 5곳에 불과하다. 객관적인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다. 특히 돌봄 수요가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제주시 아라동이나 오라동, 이도2동 등에 없는 것도 문제다.

돌봄센터 확대엔 보건복지부 지침을 토대로 한 행정시의 기준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기준에 따르면 돌봄센터는 공공시설에 우선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시설에 들어서기 위해선 전용면적 66㎡ 이상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5년 이상 10년까지 무상 제공’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조건에서 민간 시설을 돌봄센터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행정시의 공개모집에 응한 민간 시설이 없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무상’을 ‘유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와 원도심 인구 유출 등으로 생긴 학교 안 빈 교실이나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간혹 이런 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학생들과 독립된 별도의 공간 조성, 화장실·수도·출입 통제 등에 대한 관리 주체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행정 수장과 교육 수장이 만나는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이를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한다. 제주도의회도 관심을 두길 바란다.

돌봄은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온 저출산과 관련이 깊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1명에 불과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다. 육아 부담이 출산율을 세계 최저로 끌어내렸다는 지적이 많다. 돌봄에 대해선 영역 구분 없이 행정과 교육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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