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위, 제주시 8개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 발표
설립조건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농업법인에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복지급여 관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과 치매노인의 생계급여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제주시 읍면동의 업무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 조천읍과 일도2동, 이도1동, 삼도1·2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 등 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이후 추진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3개 읍면동은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 과정에서 13개 농업법인이 비농업인 출자한도 초과 등 법인 설립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7개 읍면동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면서 정신장애인과 치매노인 등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미약한 의사무능력자 328명 중 118명에게 생계급여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법인카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이자를 예산으로 처리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들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는 8개 읍면동에 시정·주의·권고·통보 등 행정상 조치 31건과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 13건, 1583만6000원 상당의 재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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