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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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중 논설위원

고향세의 원조는 일본이다. 참의원 선거가 한창이던 2007년 6월 아베 신조 정부가 ‘고향사랑’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방 주민의 생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배경으로 들어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했다.

도시 거주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해준다. 가령 주민세로 내야 할 돈 5만엔(50만원)을 고향세로 내면 자기부담금 2000엔(2만원)을 제하고 4만8000엔에 대해 주민세가 공제된다. 게다가 고향세 기부자에게 쌀과 전복 등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주는 건 덤이다.

일본은 고향세 도입 첫해인 2008년 기부액이 814억엔에서 2020년 6725억엔(약 7조1695억원)으로 8.2배 치솟았다. 지방세보다 고향세를 더 많이 거두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공약을 처음 냈다. 이후 18대 국회에서 두 차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데 이어 2010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도 ‘향토발전세’를 공약으로 검토했다가 수도권 반발로 접은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도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달리 말해 ‘고향세’다. 거주지가 아닌 고향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에다 지역 농축산물 등의 답례품이 지급된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예컨대 10만원을 고향 지자체에 내면 세액공제 10만원에 답례품 3만원 등 13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작은 출발일지 모르지만 선의를 기대하는 지자체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로선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43곳이 모금에 나설 수 있지만 제주에선 제주도만 가능하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여서 제외된다. 광역과 기초단체가 따로 모금하는 타지역보다 불리한 게 현실이다. 제주가 가능한 인센티브를 다 동원하고, 경쟁력 있는 초특급 세일즈를 펼쳐야 하는 까닭이다.

고향은 그리움과 안타까움이다. 고향을 찾기 힘든 사람에겐 아픔이다. 더구나 현실의 고향은 이농(離農)과 저조한 출산율, 폐교 등이 자리잡는다. 젊은 부부를 찾기 힘들어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지 이미 오래다. 고향세가 호응을 얻어 농어촌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는 동력으로 작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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