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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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논설위원

공무원 조직에서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곤 한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는 ‘파킨슨의 법칙’을 통해서도 입증됐다.

영국의 역사학자 겸 경영학자인 파킨슨은 공무원 수는 업무량과 무관하게 계속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 사례로 제1차 세계대전 후 영국 해군의 장병과 군함은 줄어든 반면, 해군부대에 근무한 행정직원은 80%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해외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식민청이 관리해야 할 지역은 감소했음에도 직원은 340% 늘었다.

그 이유를 파킨슨은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업무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승진을 앞당기기 위해 관리하는 직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둘째는 직원이 늘면 이들을 지시하고, 감독할 또 다른 직원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이렇게 늘어난 조직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최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제2 부교육감’ 자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교육부의 교육자유특구, 국제학교, 도청과의 협업 등 정무적 소통·업무를 담당할 ‘제2 부교육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론 조성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길 바라지만, 이렇게 되면 교육감은 현재의 국가직인 부교육감과 자신이 임명하는 부교육감 등 두 명의 부교육감을 둘 수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정무직 부교육감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오래전부터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이 제도를 왜 활용하지 못할까 궁금했다”며 “정무직 부교육감 설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향후 조직 개편에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물론 정무직 부교육감이 있으면 교육감이 편하고, 간부 직원들이 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자리가 편함을 추구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은가. 더욱이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고 교원 채용도 감소하고 있다. 제주도와의 소통이 문제라면 교육행정협의회부터 활성화하는 것이 순서다. 소통은 자리가 아니라 역량과 의지의 문제다.

이것보다는 조직 개편 시 제주시교육장은 ‘중등’이, 서귀포시교육장은 ‘초등’이 맡는다는 고정된 틀에 변화를 줘 ‘메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떨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면 더 그렇다. 이를 기획하고, 부추긴다면 민심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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