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년간 제주지역 교직원 13명 음주운전, 6명 성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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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제주에서 교직원 13명이 음주운전, 6명이 성 비위로 각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직원 음주운전, 성비위 관련 현황(2018~2022년 9월)’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말 ‘윤창호법’ 시행 등 징계 강화 분위기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점차 줄어든 반면 성비위는 근절되지 않았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교직원 13명이 적발됐다. 연도별 발생 인원을 보면 2018년 5명, 2019년 2명, 2020년 3명, 2021년 2명, 2022년(9월말 기준) 1명 등 총 13명이다.

이에 따른 징계는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4명, 감봉 6명, 견책 1명이다.

이 기간 성 비위로 적발된 제주지역 교직원은 6명(2018년 2명, 2020년 2명, 2021년 2명)이다. 이 중 3명이 해임됐고 각 1명씩 강등·정직·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사회적으로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별로 철저한 복무 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 비위와 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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