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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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을 말한다. 제주엔 우도해양도립공원을 비롯해 추자해양도립공원,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등 6곳이 있다. 모두 천혜의 자연경관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그런데도 관리 대책이 미흡한 것은 개탄스럽다.

본지가 도립공원보전·관리계획(2021~2030년)을 분석한 결과 생태계 보전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례로 해양도립공원 5곳은 학술 가치가 높은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후변화가 초래할 생태계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물·식물·문화자원에 대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도 없다. 곶자왈도립공원만 해도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를 방치하면 멸종위기종, 한반도 고유종 등에 대한 불법 채취가 발생할 수 있기에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편의 시설이 취약한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리사무소가 없기에 시설물과 탐방객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탐방로와 안내표지판 등의 탐방객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도 없다. 재난 예·경보시설도 없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힐링을 위해 찾는 이들이 많은 만큼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물론 당국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공원 내 부지 상당량이 사유지인 관계로 시설물 설치 등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은 최대한 하려고 해야 한다. 토지주와의 갈등이 문제라면 공원의 취지와 장단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제라도 제주도와 행정시는 합당한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그동안 각종 사례를 보듯이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탐방서비스를 개선하는 것도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도립공원이 규제 지역이란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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