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침투식 하수처리하는 골프장 '방류수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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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소재 골프장과 숙박시설 2곳 대표 형사 고발키로
과태료 부과 이어 1차 개선명령 내려도 개선하지 않아 '무관용'
제주시 상하도과 공무원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제주시 상하도과 공무원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제주시는 지하로 방류되는 하수의 수질 기준을 초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골프장과 숙박시설 2곳의 대표자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읍 중산간에 있는 A골프장은 지난 4월, B숙박시설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방류수 검사에서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어섰다.

제주시는 2곳의 업체에 각각 12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제주시는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방류수 수질을 재차 측정했지만, 여전히 방류수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대표자 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더구나 이들 사업장은 광역 하수도망이 아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정화조에서 정화된 하수를 지하 침투식으로 방류하고 있으나 수질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법은 최대 6개월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영일 제주시 상하수도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방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이어 형사 고발 등 강력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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