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흑자 낼 각오로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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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도시민 등 출향인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거나 인연이 있는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규모에 따라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에 모든 지자체가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부금 규모에 대한 전망이 나왔다. 1인당 10만원 기부 시 최소 24억원에서 최대 196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기부자를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분석한 것으로, 시나리오 1에선 ‘재외도민증 발급자+명예도민’의 31.2%인 3만5000명으로 추정했다. 31.2%는 2019년에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기부 의사 비율이다. 시나리오 2에선 ‘도외 누적 전출인구+명예도민’으로 13만3000명을, 시나리오 3에선 ‘재외도민+명예도민’으로 16만4000명을 예상했다.

그만큼 기부자 확보가 관건이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이 기부자 유치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가 ‘매력 있는 답례품’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농수축산물뿐만 아니라 관광상품, 서비스 이용권 등을 통해 다른 시도와의 차별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제도 운용에 투입되는 행정 비용보다 기부금이 적게 모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2008년부터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를 눈여겨볼 필요 있다. 기부자의 70%가 답례품에 매력을 느껴 기부한다고 밝혔다. 기부자의 눈높이에 맞는 답례품을 제공해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대개의 기부자는 어느 지자체에 우선 기부하면 이탈하지 않고 이를 이어가려고 한다. 여러 사례에 보듯이 기부금의 락인 효과(Lock-in·자물쇠 효과)가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제주도는 남은 기간 만반의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끌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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