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승하차, 명확한 기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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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승하차 허용구역’은 등하굣길 학생들의 승하차를 목적으로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을 말한다. 그 취지가 교통 안전을 위한 조치임에도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이 시설이 제주에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한다. 설치 여부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현재 도내 스쿨존 342곳 가운데 승하차 구역이 허용된 구역은 22곳으로 전체의 6.4%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전국적으로 승하차 구역 설치가 장려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교육당국은 물론이고 이를 심의·지정 권한이 있는 경찰 모두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승하차 구역이 없다 보니 학부모 사이에선 어느 곳에 자녀를 내려줘야 할지 답답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학원 차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교 시간만 되면 스쿨존 전체가 아이를 마중 온 차량들로 북새통이 벌어지기 일쑤다. 관계자들은 주정차를 금지했으면 아이들을 태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승하차 구역 설치율이 낮은 건 도로 여건상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심 아파트나 주택 밀집 지역에 학교가 많아서다. 대전만 해도 스쿨존 476곳 중 166곳(35%)이 설치된 것을 비롯 부산 29%, 인천 15%의 설치율을 보인다. 학교 측의 시설 지정 신청이 저조한 것과 학부모들의 찬반양론이 팽팽한 점도 한몫한다는 분석도 있다.

스쿨존 주정차 금지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최소한의 주정차 공간이 없는 건 문제다. 교통안전을 지키면서 등하굣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선 승하차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도로 여건과 통학 수요, 사고 위험 데이터 등을 토대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승하차 구역 지정 심의에 지역 주민과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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