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 인허가권 제주도에 있다”
[국정감사]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 인허가권 제주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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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따른 대책 마련 지적도

제주 추자도 앞바다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3GW급(3000MW) 해상풍력발전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4년 만에 제주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이 됐다.

이날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사업 인허가권은 제주도에 있다며 도정에 힘을 실어줬다.

21일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4년 만에 열린 제주도 현장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1일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4년 만에 열린 제주도 현장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비례대표)은 “도내 하루 전력 수요의 40배가 넘는 대규모 발전 설비인데, 인허가와 관련해 사업자는 전력을 전남 진도에 연결한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려 하고 있고, 제주도는 발전시설 입지가 관할 수역에 있어 제주도에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이 사업은 반드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유자원에 관한 막대한 이익은 충분히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사업자 뜻대로 산자부 절차에 따라 추진되면 막대한 풍력발전 수익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것 없이 모두 민영 기업에 귀속되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대규모 풍력발전으로 도민이 지켜왔던 공동 자원과 안전이 빼앗기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충북 청주시 상당구)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권은 제주도에 있다”며 “사업과 관련해 주민 찬반 갈등이 심하고, 공식적인 제안서 등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갈등이 증폭되기 전에 주민 수용성 확보,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등 갈등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계측기를 인근 해상에 설치한 것 때문에 그 관할 감독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계측기 위치를 추정할 때 80~90% 이상이 제주 해상 경계에 포함돼 있는 만큼 제주특별법에 따라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해상 경계를 법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내년 상반기 관련 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회 차원에서 해상 경계에 대한 관련 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1일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4년 만에 열린 제주도 현장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1일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4년 만에 열린 제주도 현장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도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은 “상반기에만 64차례 출력 제어 조치가 이뤄졌다”며 “사업자들은 피해를 보는데,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무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가 그린수소를 통해 과잉 생산된 전력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수준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공감한다”며 “한전과의 논의도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피해 사업자에 대한 보상은 이뤄져야 하고, 분산에너지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과잉 생산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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